"차 갖고 20㎏ 짐 계속 옮겨야"…'2시간 2만6000원' 알바, 이게 말이 돼?

신초롱 기자 2024. 7. 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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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 '당근'에 게재된 '짐 옮기기' 알바 구인 공고에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당근알바'에는 '짐 옮기기 알바입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차량을 소지해야 하는 데다 2시간 동안 짐을 싣고 옮겨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A 씨가 제시한 시급은 단 1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구인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삿짐센터 부르지 않고 이사를 2만 6000원에 퉁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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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중고거래 앱 '당근'에 게재된 '짐 옮기기' 알바 구인 공고에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당근알바'에는 '짐 옮기기 알바입니다'라는 제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부산 수영구에서 물건 사고 차량에 싣고 동래 사무실로 옮겨주실 분 구한다. 수영구에서 물건을 본인의 차에 실어야 해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큰 차 또는 냉동차 있으신 분만 지원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래구) 명륜동으로 와서 2층으로 짐을 옮겨야 한다. 10~20㎏ 물건을 여러 번 옮겨야 한다. 건장한 남성만 지원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 시 소지 차량 종류와 키, 몸무게 기재 부탁드린다"는 조건도 붙였다.

(SNS 갈무리)

차량을 소지해야 하는 데다 2시간 동안 짐을 싣고 옮겨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A 씨가 제시한 시급은 단 1만 3000원에 불과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구인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이삿짐센터 부르지 않고 이사를 2만 6000원에 퉁치는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일까지 했는데 차량 운행에 기름값까지 일해준 사람이 다 해야 하네. 가족끼리도 저렇게는 안 한다", "10만 원도 아니고 2만 6000원?", "만약 저기에 마약이나 무기 등 판매, 소지, 이동이 불법인 물건이 있으면 재수 없으면 같이 수사받을 수도 있는데 고작 몇만 원 받으려고 그런 리스크 감수하고 일할 사람이 있을까 싶다", "요즘 트렌드인가. 돈 개념이 없는 건지 살짝 지능이 모자란 건지 아니면 둘 인 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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