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뉴스타파 대표도 재판행
[앵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보도 의혹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한 지 10개월 만입니다.
현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신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 씨와 신 씨를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신 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신 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 모 기자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신 씨에게 공갈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신 씨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책을 무단으로 양도했다며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검찰은 보도 과정에 배후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다른 언론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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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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