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임성근 “허위사실 공개 주장에 민·형사상 권리구제 조치할 것”

박윤희 2024. 7.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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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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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허위 사실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며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조치 여부를 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길 바란다”며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경북경찰청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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