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측 “특검 필요성 보여줘” vs 임성근 “더는 허위주장 없길”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7.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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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반발한 반면,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제가 증거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의 조사 결과는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면서 "이에 대해 더 이상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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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성근 불송치’에 박정훈·임성근 평가 갈려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특검 조속히 발족되길”
임성근 전 사단장, 기자들에 이메일로 “허위주장 정정 없을시 법적 조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8일 오후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소장)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론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반발한 반면, 임 전 사단장은 "그간 제가 증거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변호인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청이 임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이첩기록탈취를 직접 진두지휘한 후 국방부 장관 등이 지속적으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경북청이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근거가 임 전 사단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여단장 뿐 아니라 임 전 사단장 또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음에도 경찰이 그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줬다"면서 "조속히 특검이 발족돼 채 해병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왜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되길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같은 날 임 전 사단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의 조사 결과는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면서 "이에 대해 더 이상 허위 주장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사기관의 공식적 사실확인을 기다리면서 지난 10개월 가량을 견뎠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쓰신 글과 주장을 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불완전·불충분하게나마 저와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해달라"면서 "그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달라.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에 대해 형사·민사 소송 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경북청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7여단장,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총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임 전 사단장에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진행한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 2명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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