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경찰의 임성근 무혐의 결정,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

배지현 기자 2024. 7.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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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선 괘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의 재검토를 맡기면서 '임 전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한 정황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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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종속될 이유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 현판. 공수처 제공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해선 괘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의 재검토를 맡기면서 ‘임 전 사단장 등 4명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압박한 정황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임 전 사단장의 경찰 수사 결과와 공수처 수사는 무관하다. 경찰 수사 결과에 종속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피의자 9명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무관하게, 국방부 윗선에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는 강압적 시도가 있었다면 독자적으로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나아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국방부가 되찾아와 조사본부를 통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를 2명으로 축소한 것이 되레 외압 작용의 결과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조사본부 재검토 과정에서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 가운데 3명이 이번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방부는 ‘8명→6명→2명’으로 혐의자를 줄인 뒤 포11대대장과 7대대장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앞서 6일 이용민 해명대 포7대대장이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채 상병 사건’ 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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