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김진아 2024. 7. 8. 17:1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사직 처리 등을 통해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08.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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