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김진아 2024. 7. 8. 17:1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미복귀자 대상 행정처분(면허정지 등)을 하지 않고, 하반기에 복귀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 또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오는 15일까지는 사직 처리 등을 통해 결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 2024.07.08. bluesod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