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재심…관계자 징계→경고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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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YTN '더뉴스 1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 관련 징계 수위를 경감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심 청구에 관한 건'을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이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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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8일 YTN '더뉴스 1부'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 보도 관련 징계 수위를 경감했다.
방심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심 청구에 관한 건'을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윤 대통령의 영상을 송출하면서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고지하는 등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해 3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과반으로 '관계자 징계'가 의결된 바 있다.
다만 방심위는 YTN이 경영진 교체 후 사과 및 보도 내용 정정을 한 점을 고려해 이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했다.
여권 추천의 김우석 위원은 "징계를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YTN의) 조치들을 보면 재발방지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제재 수위를 달리 적용해서 재허가 심사를 받는 방송사가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각하' 의견을 냈다.
김유진 위원도 "(YTN에 대한) 제재 자체는 너무나 부당한데 이 재심의 청구와 인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심위가 비정상적"이라며 각하 의견에 동의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또 방심위는 취재기자가 반려견을 안고 운전한 영상을 '반려견 동승 운전자'의 차량 운행 영상으로 소개하고, 영상 속 인물과 무관한 별도 인물과의 인터뷰를 내보낸 TBC-TV의 'TBC 8 뉴스'에는 주의를 결정했다.
KT가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다루면서 동명이인의 의원을 언급한 MBC-TV의 MBC뉴스데스크'에도 주의를 확정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폐회되지 않은 때에는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회의장의 질서가 어지럽혀질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중지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게 규정하는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 개정에 관한 건 등도 보고됐다.
위원간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은 5월 입안예고 때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삭제됐다.
야권 위원들은 이들 개정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퇴장하기도 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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