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YTN ‘바이든-날리면’ 보도 ‘경고’로 징계 수위 낮춰

김유대 2024. 7. 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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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YTN '더뉴스 1부'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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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YTN ‘더뉴스 1부’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관계자 징계’에서 ‘경고’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앞서 방심위는 YTN 해당 보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지만, YTN이 경영진 교체 이후 사과와 보도 내용을 정정한 점 등을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회의에서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이 건이 관계자 징계까지 갔던 건 당시 진술자가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전혀 안 보였었기 때문인데 이후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의 뜻이 확실하기 때문에 징계를 경감하는 게 맞다”고 했고 과반을 차지하는 여권 위원들이 동의했습니다.

다만 소수인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방송사 사과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달리 적용해 재허가 심사를 받는 방송사가 사과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은 사과를 강제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위헌적”이고 “해당 건은 아직 1심 판결만 났는데 성급하게 중징계를 내린 정치 심의”라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방심위는 취재기자가 자기 자신을 인터뷰해 방송으로 내보낸 TBC TV에 대해서는 ‘주의’를 확정했습니다.

TBC TV ‘TBC 8 뉴스’는 지난 4월 17일 방송에서 반려견 동승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리포트를 내보냈는데, 취재 기자는 자신이 반려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과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 변조해 뉴스에 활용해 문제가 됐습니다.

방심위는 또 KT 사장에 지원한 사람은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김성태 전 의원이었음에도 서울 강서을 3선 의원을 지낸 동명이인 김성태 전 의원이 지원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 TV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3월 30일)에 대해서도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폐회가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의가 종료되도록 하고, 회의장이 소란해질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폐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 기본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건 등이 보고돼 통과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다며 비판하는 야권 위원들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강조하는 여권 위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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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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