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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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앵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대표와 한 모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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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8일)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현영 기지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언론노조 전 위원장을 기소했습니다.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 씨가 신 씨에게 1억 6천500만 원을 준 뒤 책값으로 위장했다는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15일 김 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씨를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와 공모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대표와 한 모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발견됐다며 지난해 9월 신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에 다른 언론사들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과정과 김 씨의 여론 조작 시도에 정치권 인사 등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이현영 기자 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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