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사건' 현장 지휘관 등 6명 송치…임성근 제외

이태권 기자 2024. 7.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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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빼고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채 해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포병 11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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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해병 사망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빼고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채 해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포병 11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고 임 전 사단장이 이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채 해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355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과 채 해병 직속상관이던 포병 7대대장, 현장 수색 작전 등을 총괄했던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경찰은 채 해병 순직의 직접적 원인을 11대대장의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로 봤습니다.

지난해 7월 18일 현장 작전을 총괄한 포병 7여단장은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수변 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걸로 파악됐는데, 추가 지시 과정에서 11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지침을 바꿨다는 겁니다.

[김형률/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 : 선임 포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경찰은 사고 당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던 만큼, 수색 작전과 관련한 지시들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군사교범상 지침을 언급한 것일 뿐 수중수색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11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구명조끼 미준비와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도 묵인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채 해병 사망과의 명확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우기정)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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