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2%대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7. 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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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가 낮은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다면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이 수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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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셀프낙찰’ 받은 경우,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혜택 지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가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연합뉴스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가 낮은 피해자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불가피하게 피해 주택을 '셀프 낙찰'받은 경우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는 세부 내용들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5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을 불가피하게 낙찰받았거나 이미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추진됐다.

우선 현재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완화된다.

기존 버팀목의 경우 △ 일반 2.1~2.9% △ 청년 1.8~2.7% △ 신혼부부 1.5~2.7% △ 중소기업 1.5% 등의 금리로 운영 중인데, 이를 △ 1.2~2.7%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으로 대환시켜 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다면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이 수정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 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 주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유 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될 방침이다. 현재 디딤돌 생애최초 혜택은 △ 금리 0.2%p 인하 △ LTV 10% 우대(70%→80%) △ 대출한도 확대(2.5억원→3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돼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편,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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