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주공 중학교 용지 내년 4월까지 유지…"11월 입주"

한지명 기자 2024. 7.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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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내 중학교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단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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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학교설립 무산 후 사후 조치없이 4년간 허비" 교육청 비판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아파트) 정비구역 내 중학교용지를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일단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애초 공공공지로 전환을 검토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중학교 용지로 유지한 채 11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중학교용지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시 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학교신설 '부적정' 결정)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투자심사 탈락 이후 교육청은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4년의 세월을 허비했고, 아파트단지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들의 학교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준공을 불과 5개월 앞둔 지난 6월 12일 입장문을 발표, 학교설립 무산 책임이 마치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육청을 비판했다.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학교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입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하겠다고 급박하게 발표했지만 학교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12~24학급 규모로 설립하겠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는 구체적인 학급 수도 검토되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

또 "학교 신설은 적정 시기에 적정한 규모로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지금 급박하게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또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9년 개교한다면 앞으로 5년간 학생들은 열악한 시설과 과밀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교육청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지했었다면, 지난 2020년 4월 중앙투자심사 탈락 직후부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 신설 계획과 조처를 해야 했음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교육청은 중학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나 무책임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 자명하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만 확보하고 그 매입비용은 시와 교육청이 각각 반씩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관행적으로 교육여건 개선 및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일단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추후 학교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학교시설을 폐교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다시 한번 "교육청이 본연의 업무인 학교설립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내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필요한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청의 안일한 심사 준비로 재차 심사에 탈락한다면 그때는 공공공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입장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학교 설립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입주와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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