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뉴스테이 재건축사업 조합원-시공사 비례율 마찰… 사무실 침입 경찰 고발로

김정모 2024. 7.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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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측이 시공사와 임대사업자, 용역사 직원들이 용역깡패들을 동원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다며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인 디앨이엔씨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의 죄, 특수주거 침입의 죄, 재물 손괴의 죄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유 씨 등은 시공사인 디앨이엔씨와 임대사업자 대림에이앰씨 관계자, 용역사 직원, 일부 조합원 등 9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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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측이 시공사와 임대사업자, 용역사 직원들이 용역깡패들을 동원 사무실을 무단 침입했다며 8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이날 고소장 접수를 앞두고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인 디앨이엔씨 관계자 등을 업무방해의 죄, 특수주거 침입의 죄, 재물 손괴의 죄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조합원들은 “조합 사무실침탈을 시도한 용역사 직원들을 누가 고용했는지,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충남 천안시 원성동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8일 천안시청에서 시공사 관계자등을 폭력행사와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소인 3명 중 1명인 유재앵(조합장) 씨는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2일 조합원 30여명이 모여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었다. 서면결의한 조합원까지 포함해 모두 124명(전체 조합원245명)이 해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이다. 총회 전에 서면결의한 조합원 9명이 철회해 과반 수를 넘지 못했음에도 , 이를 무시하고 총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불법적인 총회를 인정할 수 없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과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1일 용역 깡패들이 고가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조합 사무실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망치와 그라인더로 사무실 집기와 CCTV를 부수고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유 씨 등은 시공사인 디앨이엔씨와 임대사업자 대림에이앰씨 관계자, 용역사 직원, 일부 조합원 등 9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 씨는 “디앨이엔씨와 대림에이엠씨 최대 주주인 ㈜대림이 일부 조합원과 용역업체를 사주해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저지른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천안시가 불법 해임 총회 이후 선임된 A씨(피고소인 중 1명)를 조합장 직무대행 자격을 최근 만난 것으로 안다. A씨는 비상근 이사 중 1명으로 직무 대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천안시와 유착도 의심돼 고소장을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은 한달 넘게 국토부 앞에서 ‘뉴스테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는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며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연계형) 사업’을 추진했다.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추진된 전국의 36개 뉴스테이 사업 중 19개(52%)가 취소됐다.

뉴스테이 사업 중 하나인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당초 임대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확정된 비례율이 86.7%에서 지난해 입주시기에 20%대로 떨어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었다.

유 씨는 “억대의 추가 분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조합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분양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천안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일부 조합원이 입주한 상태지만 이들 역시 추가분담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사는 “공사대금 130억여 원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유치권 행사 중이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공사 디앨이엔씨 관계자는 “시공사와 상관없이 조합원 요구로 공증 변호사 입회하에 해임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있다. 조합원 총회로 해임이 결정되면 즉시 조합장과 이사들은 권한을 잃게 된다. 누가 무단으로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지는 가처분 소송이나 무효 소송 등의 결과를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시공사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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