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취소?…"처분 않겠다 철회 입장"

강승지 기자 2024. 7. 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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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현장 잔류 전공의, 복귀 전공의 등과의 형평성 비판이 제기되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복귀 또는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은 데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의 결정이다.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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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는 6월 4일…다만 병원·전공의 협의로 구체화"
"행정명령, 정당하게 이뤄져 취소는 안돼…향후 처분 없다"
정부가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장을 떠난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8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불거질 '형평성 논란'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요청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조 장관 등 복지부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중단'인지 '취소'인지. ▶(조규홍) 우선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라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철회' 입장이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장 잔류 전공의, 복귀 전공의 등과의 형평성 비판이 제기되는데. ▶(조규홍) 형평성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에도 복귀 또는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은 데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의 결정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 앞으로 필수의료를 책임질 젊은 의사라는 점을 감안했다.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전공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줬다. 복귀 전공의에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 당초 본인들이 생각한 진로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가 어렵던 조항도 완화해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직서를 2월로 수리해달라는 요청에는 어떤 입장인가. ▶(조규홍)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게 6월 4일이다. 수련병원이 정부 명령에 반해 소급·수리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일이 알 수 없는 복잡한 관계가 있으니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이번 조치로도 복귀나 사직을 택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다면 또다른 조치가 있나.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 미복귀 시 전공의 개인적 피해가 클 것이다. 현역이 아닌 장교 입영은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 테고, 1년간 응시 제한도 그대로 적용받는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도 늦어진다. 정부가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 결정해달라고 하는거다.

-2월에 사직했는데, 9월 전공의 모집 때 지원할 수 있나.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예를 들면 레지던트 2년차에 사직을 했다면 9월에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지원 가능하다. 해당 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전문의 수련 과정은 6개월 늦어지게 된다.

-즉시 복귀 전공의와 9월 모집 재응시 전공의에 적용되는 특례는. ▶(김국일 정책관) 즉시 복귀하는 전공의는 현행 체계 내에서 최대한 수련하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9월에 복귀하는 이는 8월까지 수련하고 전문의 자격을 따도록 그 시점에 맞춰 특례를 준비하고 있다. 미복귀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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