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은 법치주의 위기"··· TF 꾸리고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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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헌법학회 등 법조계에서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치주의 위기"라고 반발하며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탄핵 남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헌법학회도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자유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한 대응으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라는 대응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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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탄핵남발 견제 TF 추진키로
헌법학회 자유토론회 열기로
대한변호사협회와 헌법학회 등 법조계에서 최근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법치주의 위기”라고 반발하며 대응책 찾기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탄핵 남발에 대응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고 헌법학회도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견제 장치를 만들기 위한 자유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내 반발이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한 대응으로 ‘법치주의 위기대응 TF’라는 대응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TF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비판 성명서 발표부터 법률적 대응까지 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이 탄핵 남발을 저지하는 TF를 만든 것도 최근 검사 4인에 대한 탄핵 추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검사 4인의 탄핵소추안은 엄격한 사실 확인이 없거나 막무가내식으로 제기됐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변협은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 업무 수행이 배제돼 재판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심판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헌정 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헌법학회 역시 남발하는 탄핵소추를 견제할 장치를 논의할 ‘집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소수의 패널이 참석해 의견을 발표하는 세미나와 달리 집담회는 헌법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자리다. 헌법학회는 집담회를 통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저지할 여러 견제 장치에 대한 생각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학회는 헌법학자 900여 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탄핵소추가 너무 남발되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달께 헌법학회 집담회를 열고 탄핵소추 남발을 견제할 아이디어를 모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 학회장은 “탄핵 무고죄 같은 특별 규정을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법조계가 공개적으로 이 같은 우려를 밝히는 것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뿐이었다. 21대 국회 이후 민주당 등 야권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동완·이정섭·손준성 검사 등 5건의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손 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는 정지됐고 이 검사는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른 탄핵소추안은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한편 법무부도 탄핵소추안 남발 등 정치권이나 비사법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사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일상의 사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현대사회의 형사법 중심 법문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 원인 고찰’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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