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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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8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장현주 / 변호사
https://www.youtube.com/live/9rKjjnCm1qY
◎송영석: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과 함께 정치권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장현주 변호사 나왔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수사해온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걸 요약해보면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위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핵심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겁니다. 먼저 장현주 변호사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민주당 반응이 바로 나왔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경찰의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결국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하는 것만이 모든 방법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결론을 보면요, 임성근 전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가 된 건데, 특히 이제 포11대대장에게만 직접적인 책임들을 많이 물었습니다. 결국, 사실상 수중 수색을 오인케 한 지시의 직접적인 원인이 11대대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성근 사단장에게는 왜 그러한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실상 설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법리가 있습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것이 과실 하나, 그러니까 1명의 과실만으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실범들이 공동으로 범한 과실로 인해서 결국에는 채 해병의 순직이라는 사망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 모두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렇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만 이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반드시 도입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욱: 저는 이제 오히려 6명 송치가 과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나머지 6명에 대한 송치도 과하다?
▼서정욱: 이거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급류가 오면서요, 지반이 침하된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빠졌고 두 분은 나왔고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건데, 이런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고 날 때마다 군을 다 처벌하는 거, 이게 과연 채 상병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요? 저는 오히려 보상하고 명예를 높이고 이런 게 도움이 되지, 위에 특히 중사 있잖아요. 중사는 2명을 구하고 1명 못 구했다고 해서 처벌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송영석: 그렇죠. 그분은 여기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정욱: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 뺀 거 아닙니까, 부사관. 저는 이런 식으로 박정훈 대령이 9명을 다 넣은 거예요, 본인이 권한도 없이. 이런 걸, 물론 안타까운 사고지만 이때만 해도 사단장 다 처벌하면요, 해병대에 사단장 두 분인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민 작전이나 군사 작전합니까? 처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대대장들이나 나머지 분들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야지, 여론에 따라서 무조건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고 해서 억울하게 처벌되면 그 사람 인생도 끝나는 겁니다. 그 처벌되면 그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무조건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 무리한 수색을 야기한 지시라든가 지침 변경, 이 책임 부분에 있어서 임성근 전 사단장 말고 포11대대장에게만 책임을 물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그런데 지침이라는 게 법률입니다. 법률을 바꾼다고 해서, 지침이 바뀐다고 해서 사고에 직접적인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침이라는 것은 언제나 적용되는 일반 추상적 규정입니다. 제 말은 누가 바꿨든 아마 대대장이 바꿨다고 해가지고 사단장은 빠진 것 같은데, 사단장이 바꿨든 대대장이 바꿨든 지침 바꾼 게 사고의 원인이 뭐가 됩니까? 그 지침은 지금도 적용되는 지침이에요. 그 지침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침, 따라서 저는 누가 바꿨냐 관계없이 지침하고 사고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오늘 발표된 수사 결과는요, 앞서 지난주에 경찰이 소집했던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참고해서 내놓은 거라고 하는데요. 경찰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연 것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북경찰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수사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일단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관련법에 의하면 신청권자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 신청권자가 신청하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석: 통보가 어디에 안 됐다는...
▼장현주: 그 당사자들에게, 특히 이제 박정훈 단장 측이나 아니면 이용민 중령 측, 2개는 전혀, 고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를 제척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용민 중령 측에서는 이 부분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이게 왜 통보가 되지 않았는지, 만약에 통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은 좀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언급해 주신 이용민 중령은요, 임 전 사단장이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해온 인물이고, 전 부대장이었습니다. 이용민 중령 측에서 지금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말씀하신 심의위 직권 소집 문제와 관련된 건데, 집권 소집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만한 소지들이 있었나요?
▼서정욱: 이건 제가 보기에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심의위가요, 뭐 결론을 낼 수 있는 게 권한을 가진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참고 사항이에요, 참고 사항. 자문을 받는 참고 사항. 따라서 직권으로 하든 신청해서 하든 그거는 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요. 여기에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만 하는 거고 아마 경찰이 봐서 판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따라서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참고사항에 불과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만 관할권이 있어요. 공수처하고 경찰, 검찰하고 관할권은 공수처가 출범할 때부터 항상 논란이 됐죠. 이럴 때 공수처가 넘겨라, 넘기라 하면 넘길 수는 있겠지만, 장성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와서 경찰이 수사한 걸 공수처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넘기라고 이첩 요구를 안 했잖아요. 따라서 그것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안 될 거고, 결론적으로 수사심의위가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건데, 말 그대로 전국 18개 경찰청에 참고를 위해서 경찰이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경찰이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걸 크게 문제 삼는 거? 이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송영석: 추가로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까?
▼장현주: 글쎄요. 그게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또 판단하는 영역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만 개최가 통보되지 않아서 관련해서 신청권 자체도 침해되었고 그리고 제척이나 회피나 기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는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자체가 구속력이 있지 않다고 말씀 주셨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무언가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을 경찰청에서 참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통보 없이 배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오늘 경찰이 브리핑한 방식, 질의응답이 없는 공개 브리핑으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애초에는 아예 비공개로 브리핑을 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떳떳하다면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왜 비공개로 이것을 브리핑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질타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로는 당연히 전환이 됐지만 사실상 질의응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반쪽짜리 브리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분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많은 또 궁금증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실범들의 어떤 과실 혐의들을 인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빠지게 됐으니까 그 빠지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날카로운 질의응답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브리핑이었다는 생각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으로밖에는 이 사안을 풀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그런데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이제 저는 오히려 브리핑하는 게 좀 이상해요. 보통은 그냥 검찰로 넘기잖아요.
◎송영석: 그렇죠.
▼서정욱: 지금 공소도 제기되기 전이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가 싶어요. 피의사실 공표라는 게 물론 이게 사문화된 범죄라고 보지만...
◎송영석: 아무리 국민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군요.
▼서정욱: 원래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사실을 흘리면 안 된다. 이게 법에 피의사실 공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는 다른 거 흘릴 때는 피의사실 공표 엄청나게 공격하더니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냥 조용히 검찰에 넘기면 돼요. 검찰은 공소 제기하면 되고. 그때까지 한 비밀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브리핑한 게... 그래서 아마 비공개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게 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왜? 아직까지 무죄가 추정되는 6명의 혐의라든지 이런 게 자꾸 국민 앞에 밝혀지는 게 당사자한테는 무죄 추정에 반하는 게 아닐까요,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송영석: 경찰이 수사를 지금 그러면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서정욱: 나름대로 경찰이 아마 국민의 보는 눈이, 야당이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워낙 지켜보는 눈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소집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나름대로 여섯 명 송치했잖아요. 원래 밑의 두 명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사단장이 핵심인데, 여러모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록을 보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재판 하면 안 돼요.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수사심의위원회보다 기록을 많이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도 논평할 때 조심해야 돼요.
◎송영석: 그런데요. 오늘 이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날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냈는데요. 경찰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그동안 제기했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재의요구,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결정하는 데에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장 변호사님? 지금 그러면 거부권 정국으로 곧 들어갈 거고, 이제 오늘 경찰 수사 결과 나왔고 곧 공수처 수사 상황도 빠르게 진행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이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특히 이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갈래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해병대원이 왜 순직을 하게 되었는지, 그날의 진상을 밝히는 것, 그게 오늘 경북경찰청의 브리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갈래는 그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고 그 부분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마도 거부권을 이제 예정된 수순처럼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저는 오늘 경북경찰청의 이 브리핑이 아니었어도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특검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통과된 이후에 대통령실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는 법률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야당에서는 또 거센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 거부권 행사 자체가 합법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특검법, 그러니까 대통령을 항한 특검법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에 대한 특검법인데 본인이 직접 거부를 행사하는 것, 사실 이해충돌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헌법상에 가능한 거부권 행사의 재량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도 거부권 행사 이후에 국회로 재표결이 오게 된다고 한다면 야당으로서는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아마 여당 의원들과도 많이 접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 내외에서 뒤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전당대회 지금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여당 내 분열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탈표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송영석: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재의요구 넘어오면 또 재표결 할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제 재표결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서 변호사님은 얼마나 보십니까?
▼서정욱: 아마 이제 한 표 정도 이탈할 겁니다. 안철수, 한 표 정도 이탈하고 107명은 똘똘 뭉칠 거고요. 지금 이제 거부권에도 이해충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회 표결권은 이해충돌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검사 탄핵하는 거, 이재명 대표하고 이해충돌 안 됩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재판 공소 유지하고, 이런 게 검사 탄핵하는 데 이재명 대표는 표결권 그러면 이게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게 또 왜 이해충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피의자는 범인도 아니고, 따라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아마 이제 똘똘 뭉칠 거예요.
◎송영석: 부결이 된 이후에도 또 특검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아까 전당대회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이제 여당 내에서도 계속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정욱: 아마 동일 회기에서 동일 의안은 못 할 거고요. 그러면 이게 회기가 바뀔 때마다, 임기 끝날 때마다 계속 통과시키고 거부하고 재의결하고 또 통과시키고 재의결, 이렇게 할 겁니까? 국민들이 그걸 용납할까요? 제 말은 한 번 결론 내면 민주당도 인정해야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걸 수사 결과를 미리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임성근 사단장은 유죄다, 미리 결론 내려놓고 경찰청이 한 번 전부 부실이야. 수사심의위원회 전부 잘못된 거야. 자기한테 맞는 걸로 놓으면 잘했다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결론이 안 나오면 전부 부실이고 그럴 줄 알았어, 특검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미리 예단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송영석: 여당의 전당대회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 그것도 좀 관심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다뤄보기로 하고요.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거든요? 민주당은 재차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녹취>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 공화국 아니랄까 봐 위기 때마다 야당 전 대표를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과 탄핵 소추 검사가 법사위에 회부되자 억지 소환을 또 꺼냈습니다. 그것도 21년부터 시작해서 이미 두 차례나 조사했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및 관용차 사용 등을 또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탈탈 터는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불송치였던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소환 한번 못하는 검찰은 국민 앞에 나서서 성실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 장경태 의원 얘기 중에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고, 2021년부터 탈탈 털어서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불송치였다는 주장, 어떤 의미입니까?
▼장현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경찰이 이 부분은 법인카드 유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고 손실, 이 부분을 수사를 했었는데, 그때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이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해서 경찰에서 다시 또 수사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정말 죄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탈탈 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정 전환을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부분들이 다분히 의심스럽다는 것이고요. 특히 채 해병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이 지금 법사위에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해서 소환을 지금 통보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면을 어떻게 보면 전환해보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오해받기 충분한 시기에 저는 소환 통보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사실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토록 집요하게, 거의 뭐 집착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런 부분들이 꼽고 있는 겁니다. 왜 과연, 물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고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그 수사가 왜 야당 대표에게만, 야당 측에게만 집중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 2021년 수사 결과 불송치였다는 이 주장에 대한 반박하실 근거가 좀 있으신지요?
▼서정욱: 예를 들어 경찰에서 그것도 눈치 보기, 정권이 바뀌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실 수사 있으니까 재기 수사 내린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6개월 공소시효가 선거법에 있어요. 그래서 배 모 씨하고요, 먼저 6개월 전에 기소했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씨 기소했는데 배 모 씨 있잖아요? 이분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게 접대한 거 10만 4,000원이거든요? 그 이후에 다른 카드를 계속 써주고 있었죠. 그런데 관용차부터 보면요, 운행일지가 전부 허위입니다. 예를 들어 똑바로 이재명 대표 모시고 어디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김혜경 여사 모시고 차가 거기에 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5,000만 원이에요. 왜 떳떳하면 허위로 다 기재하죠, 운행일지를? 그게 그다음에 법카 있죠? 샌드위치는 뭘 해놨냐, 공무원들의 야근 특식비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본인이 아침에 샌드위치를 특식비로 먹은 걸 공무원들이 야근할 때 특식비 있잖아요? 식비로.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범죄입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 외에도 업무추진비로 과일 산 거 2,000만 원, 이런 이제 여러 혐의들을 오랫동안 수사를 해온 거죠. 이제 조명현 씨만 해도 여러 번 수사했고.
◎송영석: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2021년 수사 때는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인가요?
▼서정욱: 그때는 이제 경찰이 하고 있을 때인데 조금 초창기니까 부실 수사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 관련성까지는 못 했던 거죠. 그런데 그 후에 검찰이 오면서 아까처럼 선거법이 기소돼서 유죄가 나왔고 나머지도 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소하려고 소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뭐 시점이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점에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거 다른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이미 많이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조명희 씨. 그게 마무리되니까 기소하려고 마지막 부른 거예요.
◎송영석: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을 향한 공세와 동시에 소추 대상 검사 4명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하기 위한 준비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조사위도 공식 출범을 시킨다는 건데,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장 변호사님.
▼장현주: 그렇죠. 일단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이 지금 바로 본회의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결국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마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조사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도 다 채택이 되고 아마 그 검사 4명에 대해서 소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그 검사 4명이 분명히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들이 그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왜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명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사위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국회가 가진 권한들로 검사들의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아마 다듬어서 정식으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송영석: 그런데 지금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이 직권남용죄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정도로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법사위에서 이제 부르는 것 자체가 다 탄핵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항의하지 않겠어요?
▼서정욱: 먼저 이제 검사 탄핵하고 이재명, 김혜경 조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미 기사를 찾아보세요. 이미 한두 달 전부터 이재명, 김혜경 3억 9,000 기소한다. 이 단독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탄핵하고 훨씬 전부터 기소한다.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 탄핵, 이게 이런 게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죠. 직권 남용이라는 게 뭐냐,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다른 이유로, 다른 사적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는 탄핵권이 있죠. 권한은 있어요. 그런데 그 권한을 뭘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행사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은 유튜브나 다른 데에서 대변 사건부터 박상용 검사, 이거는 이미 고소했죠? 명예훼손이고요. 그다음에 탄핵이라는 게 징계입니다. 파면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위사실로 징계를 제보하면요, 그게 무고가 돼요.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직권 남용, 명예훼손, 무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결론적으로 이런 조사는 나갈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냐? 우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사에 관여하거나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불법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출석할 필요 없고요. 또 출석 안 하면요, 동행 명령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동행 명령은 국정감사와 국정 조사에나 있지, 이런 청문회나 이런 조사에는 동행 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만약에 강제로 동행 명령으로 끌고 가려면 이거는 불법 체포한 겁니다. 이걸 정청래 위원장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좀 복잡하게 다툼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있고요. 일단 만약에 정말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큰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검사에 대해서 탄핵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중이고 그 탄핵의 요건을 따져보기 위해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검사들이 이른바 검난이 아니냐고 평가받을 정도의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도 생각하실 때는 검사들도 공무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비위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제재를 받고 당연히 그 비위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독 검찰 조직에 한해서만큼은 비위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합당한 어떤 조치나 징계를 받았다라고 느끼지 않는 국민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좀 반성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본인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에 혹시 치중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비위 의혹이 있는 검찰들에, 검사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놓쳤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중의 일부 국민들께서는 검사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사들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비위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탄핵소추권으로 이 부분을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따져보기 위한 절차로써 국회법에 따라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데, 검사들 4명은 마땅히 나와서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대답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법률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발표할 정도면 충분히 그쪽에서도 검토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정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사위에 누가 있느냐 하면요. 거기에 대장동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균택 이근택 이분들은 대장동 이재명과 관련한 변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피고인들도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많죠. 박지원은 서해 공무원 그다음에 이성윤은 저기 김학기 불법 출금 피고인들이 있어요. 이런 대장동 변호인들이 수사했던 검사를 불러서 추궁한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안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어떻게 수사한 칼잡이들이 대장이 변호인한테 역으로 추궁을 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상당한 의심을 받을 만하게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한 게 박상용 검사가 2019년에 대변 사건이에요. 그때 검찰국장이 이성윤입니다. 이성윤 그런데 그때 징계했어야죠. 지금 하고 4년 5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동료들 들어봤더니 다 동료들 집에 데려주고 퇴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상윤 검사가 오죽하면 곽상언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혐의를 가지고 출석해 우리가 조사할게 그 2019년에 너 술 먹고 대변 벽에 받는 사람 말았어 이런 데 출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코미디잖아요. 따라서 검사들이 저는 수사했던 검사가 왜 나가서 변호인들한테 이걸 다 밝혀야 됩니까? 안 할 거라고 봐요.
◎송영석: 말씀하신 김에 곽상언 의원이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기권표를 던져서 지금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거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그러니까 이게 반대도 아니고 기권 아닙니다. 기권. 그런데 이걸 개딸들이 계속 공개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국회의원이 소신껏 내가 볼 때는 박상용 검사가 회유했다는 정보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대변 사건도 전혀 증거가 없으니 그래서 기권한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게 개딸들이 물어 뜯으면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이라 할 수 없죠.
◎송영석: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엉이 바위 이런 것까지 언급하면서 곽상언 의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일단 거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이라고는 하기는 했지만, 당원들이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는 것은 이게 사실 당론으로 정해졌다는 것 그게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자체가 당론으로 추진이 됐고 발의가 된 것인데 여기서 기권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론에 반하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이럴 수 있냐라고 하셨지만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안철수 의원이 찬성을 했거든요. 그때 찬성을 했을 때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당론이 아니었음에도 안철수 의원을 징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일부의 그런 거친 의견들 나왔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이 당론이 되었던 또는 당론이 공식적으로 아니더라도 당이 주도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때는 사실 당원들이나 당 내부에서는 또 어느 정도 지적을 받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차원이 있거든요. 곽상언 의원의 해명을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반대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그 4명의 검사 중에 1명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만 일단 제안안만 보고는 찬성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기권을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 상황이고 아마 법사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본 후에 그다음에 본인의 마음을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당원들이 그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양해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검찰과 민주당이 전면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을 비판할 때 자주 쓰는 소재가 김건희 여사 수사나 똑바로 하라는 그 주장인데요.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야당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서 변호사님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먼저는 아까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는 수사 안 하고 왜 이게 법카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양심을 걸고요. 김혜경 여사가 아버지 친구라는 누구한테 가방 하나 선물 받으면요. 그 저는 이게 수사하라고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양심을 왜냐하면 이게 부인이 도지사 부인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 자체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 친구라 하면서 선물 하나 던져놓고 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제가 아무리 여당 성향이라 하더라도 저는 김혜경 여사가 김건희 여사처럼 가방 하나 어디 받았으면 그거 저는 수사라고 안 합니다. 범죄가 안 되잖아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처벌할 수 있는 게 조항이 없는데 피의자로 불러도 됩니까? 원래는 각하 사안이에요. 다만 검찰이 국민의 여론을 눈치 보다 보니까 여론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거지 이거 제가 검사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각하시켜버려요. 왜 처벌 몇 조에서 뭐로 처벌하는데 처벌하려고 검사가 수사하지 진실 규명해서 국민이 궁금증 풀어주는 게 검찰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도 그냥 각하하거나 무혐의 처리하는 게 맞는데 다만 여론 때문에 조사한다고 하면 굳이 서면으로 한번 보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본다든지 그 정도로 끝내든지 이거는 이 거리가 안 돼요.
◎송영석: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장 변호사님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 간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가 최근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응답하지 않은 그런 문자들도 공개가 됐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라든가 이재명 전 대표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접근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4년이 나왔다는 김혜경 씨 얘기... 누구 얘기로 보이십니까? 저거는 어떻게 봐야 하죠? 4년이 나왔을 때는...
▼서정욱: 저건 정경심 씨 얘기.
◎송영석: 정경심 씨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한 답장을 보낸 그런 내용도 있었고.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만든 책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절대 자신과 나눴던 얘기를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가방과 관련해서도 추석 인사드리러 가려는데 언제 좋겠느냐 이렇게 최재영 목사가, 최재영 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서는 응답하지 않았고. 전달 과정을 촬영했다. 이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좀 흘렸다고 보세요?
▼장현주: 글쎄요. 일단 지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내역들이 일부가 공개가 된 거고 아마 많은 대화 내용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텐데요. 원래 메시지라는 것이 장기간 동안 나눴다라고 한다면 일부의 메시지, 어느 시점에 메시지만 보고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을 해야만 수사기관으로서는 과연 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고 거기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있지만 결국에 나아가서는 뇌물죄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또는 알선수재까지도 혐의를 검토를 해야 될 텐데요. 결국에는 가장 중점적인 건 직무 관련성 여부가 될 겁니다. 예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조국 대표가 당시에 조국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따님이었던 조민 씨가 대학 때 대학원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을 조국 민정수석이 청탁금지법상 위반으로 부정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유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받은 것도 아버지가 받은 부정한 금품으로 봤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실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로서 받은 고가의 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또 다른 알선수재 혐의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 공개된 것뿐만 아니라 조각조각 딴 메시지를 전체를 다 아마 포함을 해서 맥락을 살펴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직무 관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가의 가방이 넘어가던 그 과정들.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직무 관련성뿐만 아니라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송영석: 서 변호사님께서 이 사안 관련해서 자주 강조하셨던 부분이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계속해서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할 거다.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단서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일부 언론에서 공개되고 있는 이런 문자 메시지, 카톡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사실 최재영 씨가 메시지 내역을 누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장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 감안해서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서정욱: 아마 직무 관련성이 황당한 게요. 미국의 김창준 의원 있잖아요. 이분이 자문위원을 좀 시켜달라. 또는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안장인데 국립묘지 안장은 또 김건희 여사한테 한 게 아니고 그 행정관한테 했대요. 따라서 그거는 일반적인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송영석: 최재영 씨가 그렇게 김 여사한테 부탁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거는?
▼서정욱: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아마 다른 행정관한테 했다고 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국립묘지에 안장. 이게 부당한, 부정한 청탁이나 이런 겁니까? 이거야말로 정상적인,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일반적인 민원 아닙니까? 죽고 나면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서 국립묘지 좀 안장. 이게 무슨 엄청나게 알선수재 되는 부정한 직무는 아니잖아요.
◎송영석: 이루어지지도 않았죠.
▼서정욱: 예. 그게 그리고 뇌물 운운하는데 대통령이 언제 알았습니까? 증거를 내놔야지요. 그때 받을 때 대통령이 뇌물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언론에 여러 보도 보고 대통령이 늦게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아니면 대통령이 알았다는 근거를 내든지. 따라서 알선수재나 뇌물까지 나간 거는 나가도 이게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목사가요 말이 계속 바뀌어요. 이렇게 자료들도 이렇게 다 버리고 없다고 했다가 또 이게 자꾸 이렇게 카톡도 지금 본인이 편집해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투명하게 모든 자료가 카톡을 못 내고 있잖아요. 계속 말이 바뀌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뭔가 본인이 좀 이렇게 캥기는 게 있고. 저는 접근할 때부터 나중에 촬영까지 상당히 공작적인 요소들. 아까처럼 이재명, 조국 비판하면서 접근해서가지고 한 게 많고 실제로 또 더 낸 게 더 많을 거라고, 200건 이상 지금 했다잖아요. 이게 아마 검찰이 다 보면요. 공작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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