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전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 배후 수사 계속

강지수 2024. 7.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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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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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가로 억대의 책값 제공 혐의
김만배와 이재명 캠프 관계는 계속 수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 사진)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5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를 내보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의 대표와 취재기자도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적용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는 대가로,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 상당 금품을 건넸다.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나눈 대화 일부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씨의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이 담겼다.

검찰은 이 보도의 출발점에 김만배씨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몰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윤 대통령에게 흠결이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실제로 '허위 인터뷰'를 기획해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씨의 궁극적 목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은폐'에 있었다고 검찰은 본다. 뉴스타파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전문위원인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이 같은 보도를 대선 직전 보도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또 뉴스타파 보도 이후 다른 언론의 추종보도 역시 김씨가 짠 프레임이 작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팀 관계자는 "구체적 관련성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도의 대가로 실제 금품이 오간 사실도 파악됐다.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 신 전 위원장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세 권 값을 준다는 구실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신 전 위원장은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정 전 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건넨 뒤 "당신에게 건넨 책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 원을 달라,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배후'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 대선이 끝난 무렵까지 '이재명 캠프와 자기(김씨) 변호사가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재명 캠프 간 실제 소통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속된 김씨가 어떤 식으로 캠프와 연락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변호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요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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