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문자 대응... 문자 재판매사 자본금 5000만원→3억원 상향”

이경탁 기자 2024. 7. 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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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자격 미달 사업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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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로고. /조선비즈DB

최근 급증한 불법 스팸 문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자본금 5000만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대폭 상향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민생 침해 금융 범죄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 2조원대 규모인 문자 발송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자격 미달 사업자가 수익만을 목적으로 불법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현장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으로, 해킹을 통한 문자 발송을 막기 위해 이들 사업자의 정보보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문자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긴급 조사를 벌여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을 차단할 목적으로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 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는 연간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어든다.

회선을 개통할 때 신분 확인 방식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발급 일자 등의 텍스트만 입력하던 방식에서 신분증 사진을 판독한 뒤 진위를 따지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포폰 개통을 사전 차단하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M-세이퍼)’ 활용 방법을 노년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전화 발송 문자에 붙이던 안내 문구를 이달 안으로 로밍을 통해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에도 표기한다. ‘안심 마크 표시’가 붙는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 종류는 지난 달 기준 54개에서 연내 최대 284개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안으로 50건 이상의 인터넷 대량문자가 발송될 경우 발신 번호 소유자에게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이밖에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나 문자를 수신했을 때 ‘스팸 신고’ 외에도 ‘피싱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편 신고 버튼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통신사 등 민간에 제공해 AI 기술로 식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합성 음성인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목적의 ‘음성 워터마크’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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