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 수사 방해' 세력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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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은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 지휘관 등 6명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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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8일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민주당이 도입했고, 군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 조정도 민주당이 주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민주당이 만들었다"며 "경찰도 공수처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에게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체계와 윤석열 정부의 사법체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되물었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 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며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 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안타까운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문 정부에서 도입한 기구다. 경찰 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다수를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자신들이 도입한 수사심의위를 못 믿겠다고 한다"며 "상설 특검 격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에 또다시 특검을 하자며 떼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아울러 "'답정너'식 정치특검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경북경찰청은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 지휘관 등 6명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사건 당일 작전통제권이 총괄책임자인 육군 50사단장에 있었고, 50사단장이 예천 지역을 할당해 해병 7여단장 책임 하에 작전을 수행토록 한 만큼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며 "사전 위험성 평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색작전 관련한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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