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결정에 “‘답정너’ 결론···특검 당위성 선명해져”

박하얀 기자 2024. 7.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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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에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할비 부정 사용’의 신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식 맞춤형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검사(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하며 “과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의 판결에 건물 책임자와 공무원 등 모든 단계에서 관여한 이들에게 과실 책임을 물어 ‘공동정범(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비추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경찰 수사 결과로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 수사 결과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더 선명해졌다”며 “억지 짜맞추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고, 윤석열 대통령께 이런 수사 결과를 핑계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여긴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북경찰청이 전체 수사 결과 13 페이지 중 무려 7페이지에 걸쳐 임 전 사단장의 불송치 사유에 대해 변명한 것도 모두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이런 꼬리 자르기 수사 결과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당장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해 진실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르면 9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0일 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 13일 범국민대회, 19일 채 상병 1주기 촛불문화제 등 여론전을 펼치며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강미정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경북경찰청은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들고 채 해병 묘역에 가서 참배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꼬았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격노하고,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빼돌리기 위해 온갖 군데 전화를 돌리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경찰 고위 간부가 자신의 직을 걸지 않고서야 어찌 수사 결과에 진실을 담을 수 있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관심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경찰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3시간여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사위원들은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대해 석연찮은 태도를 이어오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관련자 통화기록 확보와 압수·수색 등을 촉구했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과 초급 간부 등 3명을 불송치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 포병 11대대장 최모 중령, 채 해병 직속상관이던 포병7대대장 이모 중령, 현장수색 작전 등을 총괄했던 7여단장 박모 대령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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