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복귀 시 수련 특례"
[앵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와 상관 없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 적용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4일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철회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위한 모집 공고를 내려면 이번 달 중순까지는 전공의 결원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른 복귀를 재차 촉구하면서 2026학년도 이후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에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복귀율이 아직 저조한 가운데 이번 정부 대책으로 전공의 복귀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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