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근, ‘빌린 돈’ 주장 이제 와서 철회해도 갚아야”

김범주 2024. 7. 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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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을 제공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돈(6억 6천500만 원)에서 갚은 돈(5억 3천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천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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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을 제공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부장판사 최승원)는 사업가 박 씨가 이 전 부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서 지난 4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부총장이 박 씨에게 빌린 돈(6억 6천500만 원)에서 갚은 돈(5억 3천100만 원)을 제외한 1억 3천4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이 소송 1심과 2심에서 돈의 성격에 대해 각각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1심 때에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자백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빌린 돈이 아니라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자 더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6억 6천5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위하여 수수된 돈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위 재판상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이 전 부총장이 내놓은 구속력 있는 자백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금전이 대여금인지 아니면 부정 청탁을 위한 돈인지가 민∙형사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했다”며 “거기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됐다고 해서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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