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하성용 전 KAI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박강현 기자 2024. 7. 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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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회계분식과 채용비리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73)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다소 늘었다.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전 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1년 3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4개월만이다. 하 전 사장은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 전 사장은 2013~2017년 KAI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식회계와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1가지였다. 그 가운데 핵심은 하 전 사장이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매출을 5000억여원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2가지 혐의만 인정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일부 업무방해 행위를 비롯해 뇌물 공여 2건, 일부 골프 비용과 관련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였던 부분이 무죄가 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나머지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 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고의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횡령이라고 볼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사건 수사는 문재인 정부의 ‘방산(防産) 적폐 척결’ 주문에서 시작됐다. 2015년 검찰은 감사원 수사 의뢰로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5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내사 중이었다. 그런데 2017년 7월 문 대통령이 “방산 비리는 이적(利敵) 행위”라고 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다음 날 KAI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KAI 부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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