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에 “검사 탄핵안은 무고... 법적조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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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일 민주당이 법사위에 회부한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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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 등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죄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일 민주당이 법사위에 회부한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수사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완전히 무고 탄핵, 보복 탄핵”이라며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실행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증거 자료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 곳곳에 오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가벼이 남발하는 증거라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된다”며 “민주당은 무고 탄핵의 결과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다.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계가 탄핵인데, 민주당이 탄핵 제도를 전가의 보도마냥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며 “탄핵 제도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다 못해, 의회 권력을 남용해 ‘묻지마 폭력’을 일삼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리스크에 빠진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해 쌍칼을 휘두르는 조폭 행동대장”이라고 비꼬았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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