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불안 속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서민 주머니 털이”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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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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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오종탁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 여기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39만원은 번다고 가정해 보험료를 물린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내기에 본인 부담 기준으로 절반인 월 1만2150원이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월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앞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점점 오르는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연금 당국은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해 왔다.
정례적인 조정임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이뤄진 인상이라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네티즌 상당수는 "서민 주머니 털이다" "세수에 펑크나니까 유리지갑인 서민에 대한 준조세를 올리고 있다" "물가도 폭등하는데 국민연금까지,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은 특히 2030세대에서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4월14일 20∼30대 1152명(남성 600명·여성 5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부분으로는 89.3%가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86.3%는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고 했고,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73.3%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62.4%는 '기금운용의 불투명'을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6.8%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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