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서 전 연인 흉기로 찌른 50대…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이태권 기자 2024. 7. 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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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쯤 피해자 B 씨가 사는 평택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려 내려온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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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5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 30분쯤 피해자 B 씨가 사는 평택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려 내려온 B 씨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약 1년 전 교제하다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교제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를 의심하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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