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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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이 8일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서동수 의원은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를 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산시민과 타 지역민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군산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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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서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안」이 8일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이날 섬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를 삼사,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여객선 이용자의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육지와 섬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섬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운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기준, 운임지원금의 부담주체 및 재원,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서동수 의원은 “군산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자를 섬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산시민과 타 지역민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군산시 섬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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