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 ‘앵커 교체’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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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했습니다.
KBS는 서울고등법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지난 5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임명 동의 없는 보도국장 임명 시도 등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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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단체협약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각하했습니다.
KBS는 서울고등법원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을 지난 5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는 "재판부가 KBS 본부노조가 전국언론노조와 별도로 독자적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사측의 인사권과 편성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KBS본부는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임명 동의 없는 보도국장 임명 시도 등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당사자 적격성을 문제 삼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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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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