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죄 없다"…`채해병 사건` 수사 마친 경찰, 시민단체 반발(종합)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인과관계 없어"…임성근 불송치
군인권센터 "변론 요지서 낭독…특검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황병서 기자] 경찰이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임성근 변론 요지서’라고 비판하며 특검을 요구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순직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불송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9일 채모 해병이 경북 예천 한 하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병대원 사망사고는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직접적 원인이다”며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임의적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사단장 경우 수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된 행위는 작전통제권이 없었음에도 수색과 관련해 여러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한 일반적, 추상적인 주의의무의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업무와 관련해 다해야 할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과실로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색작전과 관련해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에게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들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보고를 받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 하에 이뤄진 것이다. 다음날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11포병대대장 경우, 7여단장과 직접 소통하고 수색지침을 하달받아 전파하는 등 직접 관여했는데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해 혼선을 주는 위험을 창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7여단장은 예천 지역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 총책임자로서 안전한 작전수행을 관리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수색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의 부족, 소극적 지시 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 11포병대대장의 임의적인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채해병이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군ㆍ소방ㆍ지자체 등 관련자(67명) 조사 △현장감식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분석 △군·소방·국과수·대학 수사자문단 등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경찰의 발표 직후 “경북청이 기어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줬다”며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에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센터는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특검을 만들자면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특검 추천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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