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만 가져갔다”…가게 앞에 내놓은 과일 절도 황당

김동용 기자 2024. 7. 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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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기 위해 가게 앞에 내놓은 과일을 도둑맞은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과일과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가게 마감 전 수박과 복숭아 배달 주문을 받았다.

A씨는 퇴근길에 배달하기 위해 가게 앞에 12㎏짜리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상자를 내놨다.

하지만 A씨가 과일을 싣기 위해 잠시 배달용 차를 가지러 다녀오자, 황도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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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듯…동네서 이런 일 생겨 슬퍼”
절도 당한 복숭아 상자.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하기 위해 가게 앞에 내놓은 과일을 도둑맞은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뭐 이런 절도를’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과일과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가게 마감 전 수박과 복숭아 배달 주문을 받았다. A씨는 퇴근길에 배달하기 위해 가게 앞에 12㎏짜리 수박 두 통과 황도 한 상자를 내놨다.

하지만 A씨가 과일을 싣기 위해 잠시 배달용 차를 가지러 다녀오자, 황도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박스에는 황도를 감싸고 있던 포장재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며 “일단 배달 주문을 받은 거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믿고 장사하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슬프다”며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에 걸리면 ‘배 째라’ 식 절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y07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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