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기소…언론인 등 수사 계속(종합2보)

박선정 기자 2024. 7.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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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본격화…10개월 만에 첫 기소
타 언론사 허위 보도 경위 등 추가 수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이 8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김만배(왼쪽) 씨와 전 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선정 최서진 기자 =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등 4명이 8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뉴스타파 이외에도 다른 언론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하게 된 과정이나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언론인, 김씨 범행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개입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날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 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뉴스타파 이외의 다른 언론사들에게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만든 허위 프레임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그 부분을 적시했다"며 "다만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허위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인터뷰를 했지만, 보도 시점을 결정한 것은 뉴스타파 내부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씨가 문제가 된 뉴스타파 보도 전후 수감 중인 상태였음에도 유동규씨에게 이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지면서 김씨가 보도 시점 조율에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가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순간 전파성이 생겼다고 보고 기소가 됐다"며 "신씨는 (인터뷰) 이후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파괴력이 큰 시점을 골라서 보도했다. 보도시점은 뉴스타파 내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주도한 허위 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 등 정치권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추적해왔으나 이날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특정인으로부터 허위 보도에 대해 지시를 받거나 모의했다고 전제하고, 그 특정인이 배후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수사 방향과는 다르다고 본다"며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허위 보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해서 끌고 갔다는 점은 어느 정도 수사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각각 9일, 10일까지로 늘어났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김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언론인들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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