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된 한국,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존댓말 위로 건넨 판사

이근아 2024. 7. 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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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지난달 20일 1980년대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등 두 사람의 판결문에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평어체로 판결문을 적는 관행에 비춰 보면 재판부가 높임말로 위로를 건넨 건 피고인들이 실형 선고 37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걸 감안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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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노련 사건' 재심 무죄 선고하면서
평어체 판결문에서 이례적 '존댓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 판결로 불행했던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노련 재심 판결문에서 박준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지난달 20일 1980년대 서울남부지역노동자동맹(남노련)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등 두 사람의 판결문에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평어체로 판결문을 적는 관행에 비춰 보면 재판부가 높임말로 위로를 건넨 건 피고인들이 실형 선고 37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걸 감안해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A씨 등은 1986년 남노련에 가입한 뒤 그 산하 교육조직인 노동자해방사상연구회에서 사상학습을 하며 북한 활동에 동조한 혐의(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재심 사유를 인정해 지난해 5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검찰도 재심 재판 과정에서 과거 신청됐던 증거들을 모두 철회하고 두 사람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재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판결문 마지막 장에 '맺으며'란 제목의 문단을 추가해 존댓말로 피고인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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