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이유 있는 저출생…중국 법원 “육아휴직 사용한 남성 직원 해고는 불법”
수습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가 해고당한 중국 남성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를 인정받았다.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된 남성 왕모씨와 부당해고 인정을 거부하는 사측 간의 법정 다툼에서 왕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중국총공회 기관지 노동자일보, 중국중앙TV(CCTV) 등이 8일 보도했다.
왕씨는 2022년 12월 한 회사의 인사·행정 담당자로 입사해 3년간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2023년 3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왕씨는 수습기간 중이던 지난해 3월 사내 시스템을 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왕씨는 법에 따르면 ‘15일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며 휴직을 강행했다.
왕씨는 휴직 기간 회사로부터 ‘결근에 따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4월 1일 육아휴직을 마치고 정식 복귀하자 회사는 ‘고용관계 해지 통지서’를 보내 왕씨가 해고됐음을 정식 통보했다.
왕씨는 노동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배상금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사측의 해고가 잘못됐다며 사측이 왕씨에게 1만8000위안(약 342만원)의 배상금과 1만7000위안(약 322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징 제2중인민법원은 사측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사측이 왕씨가 3월에 결근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중재기관이 정한 미지급 임금과 배상금을 왕씨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8월 인구 및 산아제한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방정부마다 조례를 제정해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 모두 15~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부분 조례가 ‘육아휴직을 권장한다’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사용해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지 않았고 기업이 육아휴직을 불허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베이징총공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41.78%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39%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노동자 가운데서도 64.53%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해 인건비 부담을 토로한다. 베이징 동이식품의 총책임자 톈상둥은 노동자일보에 “육아휴직을 시행하려면 누가 육아휴직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여러 직원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가 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총공회는 2022년 베이징 양회에서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를 사측이 아닌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베이징총공회 자문변호사인 우리쥔은 ”두세 명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면 고용주도 관련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노동자일보에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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