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찰, 기어이 임성근에 면죄부…책임질 날 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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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비난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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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며 비난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북청에서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고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 줬다"며 "사실 대부분의 내용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되풀이해 온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 밖 지시도, 현장 지도도, 질책과 압박도 모두 사실로 인정해 놓고 교묘하게 법리를 틀어 임 전 사단장이 법원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경찰에게 오늘의 일을 반드시 책임질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임 전 사단장 외에 해병대 간부 2명도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센터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서 센터는 임 전 사단장 등 8명과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센터는 "국수본은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했고 대구청은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했으나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을 다시 경북청으로 이송했다"며 "경찰은 이미 이때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북청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 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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