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 내일 행사…"위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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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강행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일 행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진중하게 검토해서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강화된 법안이 넘어와서 재의요구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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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강행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9일 행사할 예정이다. 위헌성이 분명한 만큼 시간을 끌 필요없이 즉각 국회로 돌려보내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 관련해서는 진중하게 검토해서 할 것"이라면서도 "여당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강화된 법안이 넘어와서 재의요구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듯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간 제기됐던 많은 의혹과는 달랐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재개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상병 죽음의 책임에 대해서는 경북경찰청이, 이른바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각각 수사해왔고 경찰은 수사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로 결론냈다. 경찰은 해병대 제1사단 포병 7여단 11대대장에 대해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지휘 계통에 있던 해병 1사단 포병7여단장과 예하 포병 7대대장, 포병 11대대장, 포병 7대대 본부중대장과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9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이후 재가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하와이의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 처분됐던 채상병 특검법은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자 앞서 지난 4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또 다시 강행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표결 불참 등으로 저항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인 표결을 막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대통령실은 일찌감치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 행사를 예고해왔다. 이미 기존 사법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다 법안 자체에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검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검을 선정하는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여야가 뜻을 모으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래야 명분도 서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성안해온 특검법안은 공정성에 굉장히 큰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여당 추천권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삼권분립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이다.
정 실장은 "적어도 수사는 행정부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결국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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