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강득구 “김건희, 권익위 문건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

김수정 기자 2024. 7. 8.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작성한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2017년 11월30일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작성 2017년 ‘대통령 선물 불법 판단기준’ 문건 공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7년 작성한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가 2017년 11월30일 작성한 ‘대통령이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검토’ 문건은 크게 세 가지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선물은 100만원 범위 내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했다.

강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문건의 ‘직무와 관련한 선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교 의례의 목적인 경우에만 5만원 이내에서 허용됨’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문건이 제시한 마지막 기준은 ‘대통령 직책 직위에서 연유한 선물, 국민으로부터 감사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는 직무 관련이 있는 수수금지 금품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명품백 제공자가 감사 명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300만원대 명품백을 단순히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감사 명목이라고 보는 국민이나 판사는 없을 것이므로 불법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정 기자 ksj@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