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북경찰 "임성근 지시는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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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경북청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 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 임 전 사단장이 받은 공보 활동 보고에는 수중 수색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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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경찰은 8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1사단장의 복장 똑바로 입어라 등의 지시로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위험성 창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경북청에서 열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7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한 총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북경찰청 김형률 수사부장, 최문태 형사기동대장, 김규은 형사기동2팀장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안전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나.
▲ (김 팀장) 임 전 사단장은 지휘 라인에 없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하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복장도 똑바로 입어라는 지시를 했다. 그걸로 위험성을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지시를 한 게 아니다. 수색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잘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걸로 해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 주의 의무가 있다고까지 할 건 아니다.
-- 7여단장과는 달리 임 전 사단장은 법원 판단 받는 것을 배제한 이유는.
▲ (최 대장) 7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과는 달리 1천600여명의 총책임자다. 7여단장은 수중 수색 지시를 오판한 포병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했다. 대대장 이하 대대원들은 사단장, 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지휘계통에 있지 않았다. 지시로 사고가 났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
-- 수사심의위 누가 신청해서 개최했나.
▲ (김 부장) 수사심의위와 관련된 경찰 내부 규칙이 있다. 지방 시도경찰청장도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면 열 수 있다. 모 변호사께서 이를 언급했던데 규정이 있는 부분이다.
-- 바둑판 수색 지시가 위험성 증대한 행위가 아닌 건지.
▲ (최 대장) 수색 지침을 보고 받은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다. 군 교범에도 나와 있는 면밀한 수색 지침 용어다. 수풀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우리도 면밀하게 수사했는데 전후 사실관계를 보면 이 지시에 앞서서 수변 지역에서 수색 지침이 (이미) 결정돼있었다. 7여단장이 수변에서 수색하라는 그런 지시가 설정이 된 상태에서 사단적인 강조적인 차원에서 지시한 걸로 판단했다.
-- 피의자들 혐의 인정하는지.
▲ (최 대장) 포병 11대대장은 자기가 임의로 (수중 수색) 한계를 설정해서 지시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7여단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 임 전 사단장이 받은 공보 활동 보고에는 수중 수색 사진 1장이 포함된 총 12장의 사진이 있었다. 수중 수색 위험성 인식한 거라고 볼 수 없나.
▲ (최 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인식했던 시점의 요소가 사고 전이냐다.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는 수중 수색을 인식했던 시점이 사고 전이냐 이후냐다.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어떤 기준이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상황 가지고 수중 수색을 사단장이 사전에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 못 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와 관련해 또 따른 계획이 있나.
▲ (김 부장) 공수처법에 보면 장성의 직권남용은 공수처에 통보하게 돼 있다. 우리가 지난해 8월 통보하고 공수처에서 연장 결정을 우리에게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 직권남용 부분은 경찰에서 수사 최종 발표까지 하라고 기관 협의가 다 된 상황이다.
--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자료를 국방부가 다시 회수하는 게 가능한지.
▲ (최 대장) 군사법원법에 따른 대통령 명령에 따르면 군과 경찰이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상호 협력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기록이 회수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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