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 만난다고?" 1년전 헤어진 여성 출근길 습격한 50대

안노연 기자 2024. 7. 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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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으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30분께 평택 안중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 중인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사귀다 약 1년 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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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헤어진 연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미수 혐으로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8시30분께 평택 안중읍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출근 중인 50대 여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사귀다 약 1년 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배신감과 증오감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통화·문자내역 검토 등 추가 수사로 B씨가 교제 기간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의심하다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제폭력과 교제살인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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