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해온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김형률 경북경찰청 범죄수사부장은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해온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김형률 경북경찰청 범죄수사부장은 “B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 편성된 법률자문팀의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분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병대원이 왜,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24명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동안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하고 현장감식, 해병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190여점의 자료를 분석했고, 군‧소방‧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 실황조사도 실시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이 흠뻑쇼' 대체 어땠기에…'현기증 난다' '눈이 이상해' 관람객 7명 긴급 병원 이송
- 고현정이 자주 신는 170만원 신발 ‘핫템’ 주목…어디 브랜드?
- '축의금 5만원, 결혼식장 안가는 게 예의'…마이크로웨딩·솔로웨딩 유행
- “연기 상대와 결혼 꺼렸다”는 손예진…현빈과 결혼은 왜, 잘생겨서?
- 'K팝 스타 커플' 탄생하나…현아♥용준형, 10월 결혼설 '확인 중'
- '엄마 쇼핑 다녀올게'…37도 폭염 속 차 안에 방치된 채 울고 있는 세 아이
- '임영웅 못하는 게 뭐야'…영화 '인 악토버' 뜨거운 인기
- 윤아 이어 또…伊 패션쇼서 인종차별 당한 韓연예인, 방석 없이 앉혔다
- '이번에 막차타는 건 아니겠지?'…주식·부동산 꿈틀에 '빚투·영끌' 고개
- '브레이크 딱딱했다'…'시청역 사고' 급발진일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