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반 수상레저기구 잡아낸다"…울진해경, 특별단속

안병철 기자 2024. 7.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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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에서 안전위해행위를 하는 수상레저기구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45건이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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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
[울진=뉴시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2024.07.08.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등에서 안전위해행위를 하는 수상레저기구다.

울진해경은 특별단속 전 8일부터 14일까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 45건이다. 운항규칙 미준수(24건)와 안전장비 미착용(12건)이 전체 위반사범 80%를 차지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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