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상장 승인 취소' 이노그리드, 반전 가능성은?
8월 중 최종 결론…취소 시 1년간 신규 상장 신청 불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사상 첫 상장 예비심사 승인 취소라는 결정을 받은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의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면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 이노그리드의 재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장 절차는 수요예측 단계부터 다시 진행되지만 그대로 최종 결정되면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간 신규 상장 신청이 제한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달 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노그리드의 상장 예비심사 효력 불인정에 대한 재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19일 이노그리드의 코스닥시장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노그리드가 기업공개(IPO) 간담회를 연 지 이틀만이었다. 이번 거래소의 심사 효력 불인정은 코스닥 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거래소가 사상 첫 예비심사 승인 취소 결정을 번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예비심사 승인 취소는 전례가 없지만, 상장 예비심사 미승인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극히 적다. 게다가 거래소와의 관계와 향후 심사 재청구를 대비해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불복보다는 상장 철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이노그리드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미 최장기 심사라는 기록을 세우며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고, 증권 신고서를 수차례 수정하면서 보낸 기간이 1년 반이다. 장기간의 노력과 그로 인한 회사 손해, 1년간의 상장 재추진 제한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재심사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거래소 효력 불인정 결정의 이유가 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반박할 근거가 충분해서다.
이노그리드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전 최대 주주였던 박 모씨는 지난 2022년 4월 단 한 차례의 '의견 요청' 내용 증명을 보냈을 뿐이고 그 후 연락 두절 상태였다. 현재까지도 어떠한 소송도 없는 상태이며, 악의적 목적을 가진 일회성 내용증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경제사범인 박 모씨는 해외 도피 중인 상황으로, 이노그리드와 경영권 분쟁은 물론 여타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실제 소송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법적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연락 두절이던 박 모씨가 지난 2월 이노그리드의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자 거래소에 접촉한 점으로 볼 때 악의적 의도가 추정되는 점 등은 이노그리드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등에 민원을 제기한 박 모씨는 2017년에 주식 양수도로 당사의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2018년도, 2019년도에 단 1원의 자금 지원 등 회사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 지원한 내역이 없다. 당시 CTO로 있던 현 김명진 이노그리드 대표가 사재를 출연해 회사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다"며 "문제가 된 사안은 애초에 경영권 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고의로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님을 재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의 첫 예비 심사 승인 취소 결정에 업계의 관심도 집중됐다. 클라우드 1호 IPO 기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노그리드의 이번 사태로 인해 업계에 부정적 인식이 씌워질까 하는 우려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노그리드의 경우 문제가 된 내용이 기업의 기술적 경쟁력, 성장 가능성 측면이 아닌 내부 경영권 분쟁에 대한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자칫 클라우드 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사태가 기술 기업들이 좀 더 신중하게 IPO 등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노그리드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운영 플랫폼 전문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풀스택 솔루션(IaaS, PaaS, CMP 등)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운영관리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클라우드 컨설팅 등 클라우드 전 영역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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