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하반기 퀴어축제는 항소심 결과 지켜보며 대응"

박재형 2024. 7.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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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된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조직위는 "물리력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법원에서 잘못됐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저희가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퀴어축제가 정당한 집회"라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로에서 퀴어축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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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2024년 하반기로 예정된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홍 시장은 7월 8일 산격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 회의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 제한 구역에서 도로점용 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구지법은 2024년 5월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대구시가 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구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2023년 퀴어축제 조직위는 집회 신고를 한 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행사를 개최했지만, 대구시는 대중교통 전용 지구 무대 설치는 지자체 허가 사항이라며 무대 설치 차량을 막아서는 등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라며 오히려 시청 공무원을 제지하면서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는 2024년에도 하반기에 동성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직위는 "물리력을 통해서 막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법원에서 잘못됐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저희가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 퀴어축제가 정당한 집회"라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에서 잘못된 행위를 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로에서 퀴어축제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개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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