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임성근 무혐의…"대통령 격노 따른 것, 특검 필요성 명백"

송혜수 기자 2024. 7.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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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5월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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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하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군인권센터가 즉각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오늘(8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외압은 현재진행형이고, 경북경찰청 또한 그 수사대상"이라며 "발표한 수사결과는 결국 대통령의 격노와 그 후 이어진 가이드라인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가 80평생을 살아보니 힘 있는 놈들 다 빠져나가고 힘없는 놈들만 처벌받더라'는 채상병의 할아버지 말씀이 경북경찰청 수사결과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장 대신 뜬금없이 7여단장, 추가 입건된 7여단장 참모를 희생양으로 삼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결국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수사 중일 때는 '수사 중이니까 특검을 유보하자'고 했다. 이제 '수사가 잘 끝났으니 특검은 필요 없다'고 말 바꾸지 않기 바란다"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허물어져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경북경찰청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줬다"며 "수사결과 브리핑은 흡사 임 전 사단장 변론 요지서 낭독이나 다름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역시 실질적으로 '지시 행위'를 남발한 임 전 사단장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유가족의 탄원에도, 국민의 분노에도, 다수 피의자와 참고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어 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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