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간부 2명 부당해고 판정, 8개월 만에 복직

장슬기 기자 2024. 7.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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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부당해고했던 간부 2명이 지난 1일자로 TBS에 복직했다.

해고된 인사 2명(이아무개 전 전략기획실장, 송아무개 전 라디오제작본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결과 부당해고로 결정나자 TBS 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3월 이 전 실장과 송 전 본부장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TBS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취지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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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택 사장 시절 간부 2명 지난해 11월 해고, 지노위 이어 중노위서도 부당해고 판정
TBS 중노위 판정 나자 뒤늦게 화해…미지급 임금 경영위기 이유로 10월까지 나눠서 지급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부당해고했던 간부 2명이 지난 1일자로 TBS에 복직했다.

해고된 인사 2명(이아무개 전 전략기획실장, 송아무개 전 라디오제작본부장)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결과 부당해고로 결정나자 TBS 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이강택 전임 TBS 대표 시절 간부를 맡았던 인사들이다. 서울지노위는 지난 3월 이 전 실장과 송 전 본부장이 제기한 구제신청에 대해 TBS가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취지로 이들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TBS는 이 전 실장이 사규에서 정한 공정성 평가 기준을 매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고했고, 송 전 본부장의 경우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으로 TBS가 외부에서 지속적인 제재를 받았는데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소홀히했다며 해고했다.

TBS가 국회에 제출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보면 중노위는 지난달 19일 TBS 측 요구를 기각하면서 이 전 실장과 송 전 본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심판정서에는 “재심판정서는 30일 이내 보낼 예정”이라며 “판정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당사자 합의에 따른 화해가 가능하다”고 했다. TBS는 국회에 “중노위 심판사건 의결결과 통보에 따라 이 전 실장과 송 전 본부장과 당사자간 화해 합의했다”고 답변했다.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이 나자 뒤늦게 당사자와 대화에 나선 것이다.

TBS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 TBS는 “해고 처분의 취소와 원직 복직, 지난해 11월~지난달까지 총 8개월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 합의했다. 화해 내용을 보면 재정적인 이유로 뒤늦게 화해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원직 복직하면 바로 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TBS는 이를 바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TBS 측은 이들에게 “재단 경영 위기상황”을 이유로 지급 예정액의 50%를 7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9월에 25%, 10월에 25%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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