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과중한 업무 간호사...'1명당 맡는 환자수 법제화' 목소리 커진다

박정렬 기자 2024. 7. 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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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간호사가 늘지만 정작 의료현장의 '일손'은 부족하기만 하다.

반면 올해는 의료공백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에 힘이 실리면서 '환자 수 법제화'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는 미국·호주·일본 등에서 법제화됐는데 간호사 이직률과 사직률이 줄고 환자 사망률·낙상률·재입원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됐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꼭 필요하고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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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간호대 입학정원 추이/그래픽=김지영


해마다 간호사가 늘지만 정작 의료현장의 '일손'은 부족하기만 하다.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로 사직·이직 등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의정 갈등에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2025학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 증가했다. 2019년부터 매년 700명씩 늘렸는데 내년은 증원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지금까지 3058명으로 동결된 의대 정원과 달리 간호대 정원은 2008년 이후 매년 늘었다. 2008년 1만1686명이던 간호대 정원은 16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빠른 고령화와 의료기관의 증가 등으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한다. 하지만, 간호대를 졸업해 면허를 따도 병원에서 일하는 경우는 절반가량에 머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간호사 면허 소지자 50만9000여명 중 병·의원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26만9000여명으로 52.9%에 그쳤다. 같은 해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는 16.3명에 달해 미국(5.3명) 일본(7.0명) 등 선진국의 2~3배 많았다.

(서울=뉴스1) =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간호사들이 업무관련 시범사업 교육을 받고 있다. 2024.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는 건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진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2022년)에 따르면 요양병원 간호사 연봉은 2010년 평균 3277만8165원에서 2020년 4744만8594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커 서울과 강원, 충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다. 경북지역 간호사의 연봉은 3714만9820원으로 평균보다 1000만원 이상 적었다. 같은 조사에서 간호사가 이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수준'(41.4%)이고 다음이 '과중한 업무량'(40.8%)이었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는 5.25명으로 OECD 평균(8.4명, 2021년 기준)보다 크게 낮다. 간호사를 증원한들 이탈하는 간호사를 잡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정하고 기준을 어길 경우 의료기관을 제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 병상 수는 OECD 평균 3배에 달하지만 환자를 보는 간호사는 절반 정도밖에 고용하지 않는다"며 "간호사 사직이 줄을 잇더라도 끝없이 배출되는 신규 간호사가 존재하는 한 민간병원이 간호 현장의 노동강도를 개선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간호사가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환자를 돌볼 준비를 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진료지원(PA)간호사의 업무 가중과 간호사 무급휴직 권고 등 간호계에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2024.03.27.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2021년 국민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갔지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끝내 폐기됐다. 반면 올해는 의료공백으로 간호사 처우 개선에 힘이 실리면서 '환자 수 법제화'도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을 발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는 미국·호주·일본 등에서 법제화됐는데 간호사 이직률과 사직률이 줄고 환자 사망률·낙상률·재입원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관찰됐다"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꼭 필요하고 환자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모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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