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축산악취 방지 3법 대표 발의

이세훈 2024. 7. 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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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8일 축사 악취로 인한 축산농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악취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송 의원이 지역구 읍면리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된 악취 문제가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전국적 현안임을 인식,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해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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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의원은 8일 축사 악취로 인한 축산농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악취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3개 법안은 ‘축산법’,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악취방지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이번 법안은 송 의원이 지역구 읍면리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건의된 악취 문제가 국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전국적 현안임을 인식,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축산농가 악취 민원 건수는 총 4만 1617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양돈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 장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열악한 영세농가의 경우, 높아지는 경제적 부담을 재정지원 없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영세한 축산업자에 대해 국가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했다. 또, 종합시책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제도를 신설해 담당공무원의 사유지 출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이 개선명령을 이행한 뒤 결과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후속조치 방안도 보완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악취문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보다 빠르게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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