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호 대전교육감 "교사 성비위, 무관용 원칙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8일 "성 비위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사 성 비위 같은)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를 강화하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준비, 서남부 특수학교·대안학교 개교 총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8일 "성 비위를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교육감은 이날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교사 성 비위 같은)부적절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감사를 강화하고 자체 교육을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대전지역에선 교사 성 비위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A교사는 같은 학교 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직위해제됐다. 같은 달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도 여성 교사 B씨가 여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설 교육감은 2018-2019년 '스쿨미투' 이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대해선 "오히려 교사와 학생 간 불신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던 것으로 안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담당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부지에 대해선 "적합한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개발 사업지 등에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자 대전시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향후 학교 시설 조정협의회를 개최해 보다 적극적으로 용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개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남부권 특수학교 신설은 당초 2026년 개교가 목표였지만, 현재 부지 확보 난항으로 제자리 걸음 중인 상황이다.
내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준비와 관련 "적정 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서 배정된 교사 정원 총량 규모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전체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용 공간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 교육감은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학교안전 인프라 강화, 교육복지 지원 확대,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 등을 꼽았다.
향후 중점 추진 정책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대전교육 대전환 △세대-마음-공감 대전형 인성교육 확대 △체험중심 창의융합교육으로 교육경쟁력 강화 △지역인재와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글로컬 미래교육 추진 △조화로운 성장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 교육감은 "대전교육이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학생들이 더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하며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