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어로 "경찰청입니다"…대환대출 등 보이스 피싱 사기, 증가세

김남희 기자 2024. 7.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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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감소세에 들어섰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①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②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③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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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비해 지난해 피해자 50% 감소
올해 상반기 피해건수 다시 증가세로
대환대출 등 사기빙자 수법 61% 급등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지난해 감소세에 들어섰던 보이스피싱 사기가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기관 부처 합동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추진으로 2019년(3만7667건) 대비 지난해(1만8902건) 피해가 50%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피해건수는 8434건, 피해액수는 2563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환대출 등 사기빙자형 수법이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입니다" 미끼문자 증가

최근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를 통한 사기가 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문자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관련 자료를 보내 필터링을 요청 중이다. 특히 해외에서 발송되는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등 주요 피사칭기관을 상대로 실제 국제발신 형태로 업무 목적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범행 과정에서 국내 휴대전화의 로밍서비스 이용할 때도 [국외발신]과 같은 식별문구 삽입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제기한 결과, 이달부터 안내문구 표기가 강화됐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단을 회피해 발송된 문자는 수신자에게 범죄임을 알리는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또 최근 고액의 현금 인출 시 은행 창구에서 문진을 통해 피해를 막는 사례가 늘자 피해자에게 수표 발행을 요구하여 수거해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금융권에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강화된 문진을 요청했다.

경찰 "누가 들어도 믿을 정도의 표준어 구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경찰청. 2024.06.14. jhope@newsis.com

국민들이 '나는 이미 보이스피싱을 잘 알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진화하는 범행 수법에 대한 정보 습득을 방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올해 3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감소 폭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추진 중이던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는 등 긴장을 놓지 않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일부 개그프로그램에서 어눌한 표준어, 연변 사투리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을 희화화하는 것과 달리 현재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누가 들어도 진짜로 믿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표준어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토대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①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②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③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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