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속 URL, 함부로 누르면 큰일"…다시 고개 든 보이스피싱

손의연 2024. 7. 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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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이다. 상담을 원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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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8434건 보이스피싱 발생
대출빙자형 수법 크게 늘어
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 연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3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저축은행 팀장이다. 상담을 원하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A씨가 링크를 누르자 저축은행 직원과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연결됐고 A씨는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상대방은 A씨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계좌로 돈을 보내면 대신 상환하겠다”고 했고, A씨는 30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3일 후 대화방은 삭제됐고 현금은 인출돼 찾을 수 없었다.

A씨처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경찰은 7월까지 추진하려던 보이스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경찰청)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8434건으로 256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 원에서 3462만 원으로 증가하는 등 피해규모가 늘었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와 함께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며 치밀한 범죄를 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총력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통신사와 협업하며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해 중계기 차단에 주력했다. 중계기는 일반전화·인터넷전화를 휴대전화 번호(010)로 바꾸는 기기다.

경찰은 1~5월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했고, 중계기와 심(SIM)카드 등 4489대ㆍ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이 많이 이용하는 대포폰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중지요청을 하고 있다. 최근 5개월간 불법 개통ㆍ유통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수사를 진행해 대포폰 유통업자ㆍ명의자 등 863명을 검거했다.

이와 함께 인출책과 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을 강도 높게 단속했다. 5개월간 인출ㆍ수거책 등 자금세탁 조직원 검거인원은 총 4110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고, 전체 구속인원도 전년 대비 13% 늘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국 등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힘썼다.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등 총 181명을 현지에서 검거하는 성과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개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짜인 조직범죄 활동의 결과물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 올해는 경각심 전달을 목표로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추진한다”며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신속ㆍ체계적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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